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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혜선 측, HB엔터 계약해지 입장에 “손해배상 전제? 사실과 달라” 반박

구혜선. 경향DB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의 전속계약 해지 입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가 안재현과 파경을 맞은 전후로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 지난해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신뢰 상실을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했다.

이후 29일 HB엔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밝혔다. HB엔터 측은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이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라며 “구혜선이 HB엔터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이뤄진 중재 절차라 중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HB엔터의 이 같은 입장에 구혜선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라며 반박했다.

구혜선의 법무대리인 리우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년 4월 22일 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이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혜선의 프로필 중 소속사 변경은 위 중재판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소속사는 구혜선의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구혜선이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위 3500만 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구혜선 측은 “전 소속사와 구혜선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씨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조하며 “추가 중재판정신청과 별도의 중재신청이 5월초에 접수되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최근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소속을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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