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아는 변호사] ‘슬의생’ 내연녀 알고도 양회장과 이혼 안 한 김대명 모친, 상속은 어찌 될까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불륜은 부부의 세계보다 더 뻔뻔합니다. 양석형(김대명)의 아버지 양태양(남명렬)은 자기의 딸이 실족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내연녀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석형의 어머니 조영혜(문희경)는 이혼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지만, 내연녀가 아이를 임신했고, 더이상 얽메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마침내 이혼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 판결을 받는 당일 양태양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김준완(정경호)으로부터 긴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수술은 쉽지 않았고, 이를 들은 조영혜는 “나 아직 석형 아빠 사랑한다”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방송에서 끝내 양태양은 사망하고, 그가 경영하던 회사 등 재산 상속을 위해 내연녀와 임신 6개월의 태아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고, 마침내 양태양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두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재산 상속을 두고 양석형과 조영혜는 다시금 내연녀와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 실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는 변호사가 답합니다.

▶전문가 의견-신은숙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이혼을 하는 경우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만큼 분할받는 것이 원칙이고, 양석형의 부모가 협의에 따라 이혼하였다면, 양 당사자의 뜻에 따라 미리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이혼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양석형의 어머니처럼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산 유지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어 절반 가량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양석형의 아버지처럼 경제적 능력이 매우 월등하여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큰 규모의 돈을 벌었을 경우, 그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 어머니의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끝내 조영혜는 양태양과의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고, 양태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은 기여분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태양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조영혜와 아들인 양석형이 그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민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영혜는 전체 재산의 3/5을, 양석형은 2/5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한 내연녀는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연녀가 임신 중인 아이가 태어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양태양이 실제 그 아이의 아버지인지 확인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양태양의 유언장 내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내연녀와 그 아이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인 양석형과 그 어머니는 여전히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즉,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은 유족에게 보장해주고 있어, 양석형과 어머니는 유언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은 유류분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양태양이 조영혜와 양석형에게 씻지 못할 미안함을 사죄하기 위해 그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연녀의 아이는 출생 후 양태양의 친자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양태양의 유언장이 부디 조영혜와 양석형의 깊은 슬픔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은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분야 : 이혼, 상속, 노무 ▲서울서부지방법원 상담위원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