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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법정 구속…친오빠 “실형 받아 그나마 만족”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고 구하라의 변호인과 함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참석했다. 그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1심에서 실형 판결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그나마 만족한다”며 “(하늘에서 보고 있을 구하라가) 그래도 실형을 받아서 만족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 대해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최종범의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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