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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송대익 선처없다, 내일 중 고소장 접수”

피자나라치킨공주가 한 가맹점을 상대로 ‘조작방송’을 한 인기 유튜버 송대익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2일 피자나라치킨공주의 운영사인 리치빔 유호상 법무팀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3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송대익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팀장은 “주변인과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이라먼서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구글코리아와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특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면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피자나라치킨공주’ 홈페이지 갈무리

이 달 기준 무려 13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송대익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자나라 치킨공주 경기도권의 한 지점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송대익은 “피자와 치킨에서 배달원이 취식한 흔적을 발견하고 해당 지점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치킨은 베어 문 흔적이 있었고 피자는 두 조각이 모자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대익의 이날 방송은 ‘스포츠경향’의 단독 보도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맹점과 통화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방송에 나왔던 송대익의 환불요청 전화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맹점주는 “우리 치킨은 튀김옷을 두 번 입히기 때문에 영상처럼 벗겨지지 않는다. 치킨 명칭도 ‘마늘 치킨’이 아닌 ‘허니갈릭 치킨’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며 “우리 지점은 배달원을 쓰지 않고 배달대행을 쓴다. 만약 영상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환불해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경향’의 보도 이후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유튜버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비난이 거세지자 송대익은 영상을 삭제하고 이어 후속 방송을 통해 “앞서 올린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브랜드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조작을 인정했다.

이에대해 유호상 팀장은 “일부 잘못된 방송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해당 사안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에 선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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