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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로부터 ‘무고’ 고소당한 ㄱ씨,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건모(사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무고죄로 고소당한 ㄱ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무고죄로 고소당한 ㄱ씨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다.

연합뉴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ㄱ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MBC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ㄱ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건모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건모가 무고하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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