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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해 혐의’ 선수 2명, 징계 불복…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 최 선수의 선배 장모씨가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전 경주시청)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 징계에 불복하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체육회는 14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선수인 장모씨와 남자 선수인 김모씨가 메일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았다. 장씨는 최숙현을 포함한 팀 후배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씨와 김씨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앞서 6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사죄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협회 징계에 불복한 선수가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체육회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선수들은 징계를 이행해야 한다.

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들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녹취를 통해 많은 증거가 나왔고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도 가능한 빨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재심의 청구 마감시한인 14일 오후 6시까지 재심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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