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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서형 소속사 대표 “스태프 월급 한 번도 밀린 적 없어, 일방적 주장에 허무”(인터뷰)

본사 DB

배우 김서형의 소속사 대표가 금전문제 지적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디픽쳐스 전성희 대표는 15일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스태프들 월급을 한번도 밀린 적 없다. 아이들 학자금 대출은 받아도, 일 하는 사람들 돈은 꼭 챙겨주자는 게 제가 일해온 평생의 철학이다. 그런데 스태프한테 돈을 안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니 정말 허무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김서형의 지인이라고 밝힌 ㄱ씨는 전 대표의 회사 운영에 대해 “이전에도 회사에 금전적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김서형의 초기 스타일리스트팀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제소가 들어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해당 스타일리스트가 일을 그만두면서 임금 관련 과다청구를 했다. 그래서 재청구를 요구했더니 노동청에 제소한 것이다. 노동청에서 양방이 합의할 사안으로 개입할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 스타일리스트와 다시 청구금액을 조정 해서 제 금액을 입금하고 분쟁을 끝냈다”며 “그 건 외에는 입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밀린 적이 단한번도 없다. 매달 챙겨서 무조건 줬다. 외주 프리랜서들도 먼저 연락해서 입금 날짜와 금액을 물어보고 빠짐 없이 입금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금전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맞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소송을 포기해야하나 생각이 들 정도”라며 “우리도 이제 지쳤다. 해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해지할 방법을 찾자고 했는데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에 따르면 전 소속사에서 나온 김서형의 요청으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하게 됐고, 전문 매니지먼트사가 아니었던 만큼 업무를 위해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매니지먼트 업무 경험이 없었던 만큼 계약서도 배우의 요구대로 작성해 줬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우리 회사가 원래 매니지먼트사가 아니고, 제가 (김서형의)아는 언니다. 전 소속사를 나와 어려운 상황이라며 크게 어려운 일 없을테니 며칠만 도와달라고 해 시작했다”며 “당장 차도 없고 급하게 세팅을 해야하는데 현찰이 없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3000만 원을 빌렸다. 현장을 나가 보니 돈 들어갈 곳이 정말 많더라. 추후에 2200만원을 더 빌려야했다. 일을 계속하면서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경비는 회사가 100% 다 내고 출연료에서 분배율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 계약 내용도 방송 수익은 배우와 회사가 7:3, 기타는 8:2로 배분하기로 했다. 원하는 대로 다 써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던가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 그래도 이미 시작한 일 버텨보려고 했는데, 험담을 들었다며 일을 그만하자고 하더라. 없던 일로 하자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길래 해지시까지는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해지 예고가 날아오더니 연락이 두절됐다”며 “저도 너무 지쳐서 그냥 계약 해지 하자고 했다. 해지 통지가 왔는데 배우가 제3자와 한 계약을 회사(마디픽쳐스)와 계약해지하는 동시에 종료로 간주하고 의무로 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있더라. 위약금이 7억 원 넘게 걸린 광고가 있다. 그걸로 손해배상이 청구 되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겠나. 어떤 회사도 그런 요구사항을 수용할 순 없다고 면책을 보장해주면 해지에 협의 하겠다고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없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마치 제가 위약금 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어 면책 해달라고 한 걸 돈을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랬다 안 되니 이런 사태가 된 것처럼 하니 정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서형 측은 소속사간 갈등과 관련 지난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해지를 통지 했다. 매니저와의 불화 때문이 아니라, 매니저가 배우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언행(배우에 대한 비방, 험담)을 제3자에게 했고, 배우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고건이나 위약금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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