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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민정·이상엽, 이혼 되돌릴 순 없나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이민정과 이상엽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며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됩니다. KBS2 방송 화면

이민정(송나희)과 이상엽(윤규진)은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만나 오열하며 과거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이정엽은 “나 너 못 보낸다. 가지 말라”며 애원하고 이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민정과 이상엽은 투덕거리면서도 꼬리곰탕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상엽은 이민정에게 고기를 덜어주고 앞치마를 갖다주며 애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호의를 눈치챈 이민정은 “아깐 질질 짜더니 밥은 잘 먹는다”고 했고 이상엽은 “안 울었다. 나오려다 말았다”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이민정과 이상엽의 데이트는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술을 마시다 병원 내에서 함께 정신을 잃었고 한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챙기는 이들의 모습은 오래된 친구가 연인이 된 여느 커플처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미 이혼한 사이입니다. 서로에게 반해 의사 부부가 된 이민정과 이상엽은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면서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민정의 유산의 계기로 이들은 ‘남’이 되는 서류에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 한 침대에서 깨어난 이들은 여느 커플과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KBS2 방송 화면

법률상 가족에서 남이 됐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민정은 알렉스(이정록)을 만나 새로 연애도 하고 미국 뉴욕으로 함께 떠나자는 제안도 받았지만 결국 추억의 그림자를 지울 순 없었습니다. 그를 거절하고 전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지난 12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이민정, 이상엽의 모습이 그러졌습니다.

상처와 추억을 함께 가진 이들은 완전히 마음을 열기 전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온갖 역경을 딛고 다시 원래의 부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시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과거의 이혼은 취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두 번째 결혼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민정, 이상엽이 현실 속에서 재결합을 원한다면 과연 법률적 절차는 어찌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는 변호사’님이 답해드립니다.

▶전문가 의견-신은숙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드라마 속 송나희와 윤규진은 협의 이혼을 마쳤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서, 이혼 여부나 자녀 양육, 재산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그 합의를 확인받아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사유(가령 성격불일치나 불화 등)는 중요하지 않고,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에 합의하면 됩니다. 특히 송나희와 윤규진처럼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처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혼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중 한명이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다른 쪽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이혼을 되돌리기 위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제3자에 의해 이혼신고가 되어 있거나, 이혼 진행 중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등은 아예 이혼을 무효로 판단합니다.

드라마 속 송나희와 윤규진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협의 이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분명하므로, 이혼의 취소나 무효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 취소 등이 아닌 다시 혼인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러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신은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분야 : 이혼, 상속, 노무 △서울서부지방법원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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