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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키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필로폰’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암페타민류에는 메스암페타민을 비롯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혼합물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킨다.

메스암페타민은 결정체·가루·액체 형태의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필로폰’, ‘백색의 유혹’, ‘백색가루’로도 불리며, 불법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털’, ‘물건’ 또는 ‘총’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결정체는 ‘Ice’, 가루·액체 형태는 ‘speed’로 각각 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 변호사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물질이며, 1893년 최초로 합성에 성공하고, 일본의 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영문 상품명 Philopon)이라는 상품명으로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으며, 당시 상품명 ‘히로뽕’은 지금까지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Philopon’은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고, 단순 각성약물로 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이 전쟁 중에는 군수용품으로 대량 생산되어 군인 및 군수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로 해소와 전투 의욕, 작업 능력, 생산 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MDMA(엑스터시)는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된 이래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시중 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남용되고 있다.

MDMA의 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M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통칭되고 있으며, MDMA를 복용하면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관계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으로도 지칭되고 있고, 약리적 작용으로 복용 후 20~60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적인 흥분감을 경험하며, 약효는 3~4시간을 지속하고,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GHB(물뽕)는 FDA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무색무취의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하면서도 몸이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 음료가 아닌 알코올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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