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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故최숙현법’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사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범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처리에 합의를 했던만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의 ‘진술서 제출 요구’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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