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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짝퉁인가, 패러디인가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차용한 ‘짝퉁’이냐, 기발한 ‘패러디’냐.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푸라닭 치킨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푸라닭 치킨은 지난 달 기준 현재 전국에 500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로, 2014년 런칭 이후 이름이 주는 이미지 뿐 아니라 해외 명품 브랜드의 것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한 편으로는 꾸준히 표절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그러던 중 최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를 비교한 자료들이 올라오며 화제의 중심이 된 것. 실제로 푸라닭 치킨의 내외부 디자인이나 이미지, 포장재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명품브랜드 프라다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

이를 두고 “명백한 ‘짝퉁’”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과 “재미있는 ‘패러디’일 뿐”이라는 누리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노지혜 BLT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는 “‘프라닭’ 같은 상표를 만드는 이유는 100년이 넘은 세계적인 브랜드 ‘프라다’의 유명상표의 신용을 이용해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위반될 수 있는 브랜딩으로서, 본사 뿐 아니라 각 가맹점 역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을 모방한 ‘루이비통닭’은 지난 2016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루이비통측에 1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에도 유명 상표를 모방한 데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글로벌기업의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앞서 2014년에는 서울 상계동에서 ‘샤넬 스파’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샤넬로부터 피소돼 벌금 1000만원형을 받은 바 있고, 2009년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버버리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버버리로부터 피소, 25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아웃백 무인텔’이라는 이름의 무인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이들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앞서 제시한 범죄의 경우 피고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다는 점이다.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을 보유한 푸라닭 치킨의 경우, 본사의 이 같은 경영방침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푸라닭 치킨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코리아는 “브랜드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만으로 푸라닭 치킨이라는 한 브랜드를 평가하기보단 푸라닭 치킨이 추구하고자 했던 ‘치킨의 요리화’, ‘치킨의 고급화’, ‘치킨의 시각화’의 측면으로 푸라닭 치킨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최근 브랜드 론칭 5주년과 500호점 오픈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브랜드 재정비를 진행하며 B·I리뉴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푸라닭 치킨의 이미지 정비를 두고 최근 인터넷에서 불거진 표절 논란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아이더스코리아 관계자 역시 “기존의 당사가 ‘푸라닭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성은 유지하되, 최대한 특정 브랜드와의 유사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서 “기존 로고가 다이아몬드를 정면에서 바라본 형상이었다면, 변경된 로고는 다이아몬드를 위에서 바라본 형상으로 리뉴얼됐다. 앞으로도 오해와 추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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