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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영화관, 편의시설 제공해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영화관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 마련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전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 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한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게만 국한돼있다.

영화 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지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 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해 장애인 영화 관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는 영화 상영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도모해 영화 관람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직접 방문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 프리나 장애인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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