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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한서희, 모발검사 음성나와 석방

한서희 SNS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변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지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없고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속 이물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재검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고도 했다”면서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만큼)피고인이 이 사건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기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면서도 “검찰에서 (한서희에 대한)기소 여부를 별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군 복무 중이던 탑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서희 SNS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9년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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