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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무청 “김호중, 근무 완료시 아닌 1년 내 군사교육”… 김호중 측 “혼선 빚어 죄송”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병역법 시행령 107조에 의거해 기초 군사교육에 앞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먼저 시작하게 됐다.

병무청 측은 27일 스포츠경향에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이후 1년 이내에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이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4주 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완료 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의 기초 군사훈련 실시와 관련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6장 제4절(군사교육소집)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정한다.

이날 오전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오는 9월 10일부터 서초동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고 알리며 “4주 간의 기초 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완료 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스포츠경향에 “김호중은 오는 9월 10일부터 서초동의 한 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고, 기초 군사훈련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근무 완료 이후가 아닌 복무 도중 1년 이내로 받을 예정”이라며 “내용 전달에 있어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각종 업계 관계자 및 기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혀 앞서 알린 내용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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