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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억 벌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코로나19로 수입 줄었다며 양육비 소송

할리우드 배우 제레미 레너가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

마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슈퍼히어로 호크아이를 연기한 제레미 레너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레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딸 에이바 베를린(7)의 매달 양육비 3만달러(한화 3500만원)를 1만 1000달러(한화 1300만원)로 조정해달라며 자신의 수입 내역을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월평균 34만 4649달러(한화 4억 640만원)를 벌어들였지만 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 제작과 개봉이 취소되면서 수입이 끊겨 지난 5월엔 1만 8368달러(한화 216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레너는 한 달에 9만 8000달러(한화 1억 1560만원)를 지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LA 로럴캐니언에 있는 그의 호화주택에 대한 월 대출상환금 1만 8279달러(한화 2156만원), 생활용품 구매 5651달러(한화 666만원), 세탁 및 청소 비용 3393달러(한화 400만원),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별장 유지관리비 1만 1438달러(한화 1345만원) 등 고정비용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레너의 재산은 LA 주택을 비롯해 주식, 현금 등을 합치면 1900만달러(한화 224억원)로 파산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레너는 법원에 이들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화 제작사 대다수가 올해 안에 촬영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찍을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육비를 낮춰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앞서 레너와 전처 소니 파체코는 지난 2013년 에이바를 얻은 뒤 결혼했으나 10개월 만인 2014년 12월 이혼했다. 이후 딸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고 레너가 월 3만달러 양육비를 에이바 명의의 펀드계좌에 지급하기로 2018년 4월 합의했다.

그러나 파체코는 레너가 딸 앞에서 마약을 하는 등 부모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단독 양육권을 신청했고 2년 넘게 해당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레너가 이동제한 명령에도 딸을 데리고 리노의 별장을 오갔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들과 파티를 벌여 에이바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그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명령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레너는 여성들과 파티를 벌일 당시 에이바는 자리에 없었으며 당국의 권고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리노로 이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딸에 지급된 양육비 중 5만달러(한화 5900만원)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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