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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빚 변제’ 합의할까…10월 30일 조정기일

SES 출신 슈. 사진 연합뉴스

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빚 관련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 나선다.

오는 10월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슈의 도박빚 반환 소송 조정기일이 열린다. 슈는 지난 8일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신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관심이 쏠렸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 모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민사 소송과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고 갚을 의무가 없다. 또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슈는 불복해 항소했다.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지자 세입자들은 슈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슈는 세입자들이 낸 소송에 패소해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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