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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속사 측 “이지훈 사생활 침해·폭언 NO”…법적 갈등ing

이지훈 SNS

배우 이지훈이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22일 스포츠경향에 “법원은 이지훈과 당사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지훈이 주장한 폭언, 사생활 침해 등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지훈의 일방적 변심으로 이같은 대립이 생겼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회사의 손해회복을 위해 해당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가처분 신청 결정의 주요 내용은 ‘계약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하고 정지로 인해 회사에 생기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5천만원을 공탁하라’는 것이며 이지훈 측이 청구한 간접강제는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7월 소속사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고 이지훈에게 욕설하는 등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트리 측이 이지훈과 이지훈의 부모 등 주변인을 겁박하고 폭언했으며 매니저를 통해 이지훈의 사생활을 추적했다. 지트리는 정산 자료를 제공할 의무와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측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할 수 없으며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도 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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