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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대관료 불합리” 지적에 문체부 “해소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연이 취소되더라도 대관료를 100%를 내야 하는 공연예술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시설의 경우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에 준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공연예술계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연예술계 지원사업이 온라인에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20일 공연예술 현장을 찾아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서 나온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 ▲ 대관료 어려움 해소 ▲ 온라인 공연 공공 플랫폼 구축 지원 ▲ 공연예술인을 위한 방역지침 정밀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준호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이 설명했다.

회의에서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공연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50% 감소했으며 관련 고용도 11.4%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배우로도 활동하는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는 이 대표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했을 때의 대관료 문제를 호소하며 “대관료 부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라며 “다 대관해서 공연을 약속하고 스텝과 배우들을 모으고, 이렇게 재난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졌을 때면 같이 발을 맞추기 위해 취소도 한다. 취소했을 때도 100% (대관비를) 다 내게 돼 있다”고 호소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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