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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인, 첫 재판서 “도박했지만 도박장 개설은 아냐”

개그맨 김형인과 최재욱의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과 최재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성규)은 21일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형인과 최재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까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 게임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보고 지난 5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 강서구 소재 지하 1층에서 원형 테이블 2개와 의자 등을 설치하고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했다”며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했으며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운영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김형인이 도박장 개설 후 해당 장소에서 약 10회에 걸쳐 불상 손님들과 홀덤 도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김형인의 도박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부인한다”며 “최재욱도 도박장 개설 혐의를 인정하지만 김형인이 아닌 A씨와 공모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 뒤 A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전주로 지목한 A씨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인은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로 판결과 관계없이 범죄자로 이미 낙인이 찍히고 수많은 악플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 김형인이 도박장 개설에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운영은 도왔지만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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