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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앞으로도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 안해”

유승준 인스타그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승준 입국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당시 한 이사장은 “저는 70년대 중반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서 군대를 안가도 되지만 자원해 입대해서 군복무를 마쳐 유승준과는 반대된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 정서를 잘 이해한다”며 “법적 투쟁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오늘 발언에 대해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유승준은 올해 대법원에서 2015년 당시의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지난 25일 법무부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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