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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양현석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의 심리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양현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불찰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지하고 엄정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선처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한화 3억 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 혐의로 지난 5월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를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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