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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바꾸는 방법

A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유격훈련 복귀행군을 하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러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병제대하였다. 이에 A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처는 A의 부상은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A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보상대상자 7급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A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었고 국가유공자로 재차 인정받기를 원한다. A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보훈관련 법은 2012년 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보훈체계를 개편한 것이 그것이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 등을 입은 경우이다. 즉, 예전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이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외에 ‘직접적인 관련’이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A의 경우를 다시 보자. A는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A는 스스로 이러한 판정에 동의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것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경우 A는 ‘적용 대상 구분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물론 무작정 ‘적용 대상 구분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군인의 예를 들자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중에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이기에 ‘적용 대상 구분변경 신청’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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