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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故구하라 사망 1주기 맞아 ‘구하라 법’ 통과 촉구

고 구하라 영정. 공동취재단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으나 ‘구하라 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돼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자동 폐기가 됐으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1대 국회애서 재발의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하라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은 故구하라 양의 사망 1주기입니다. 1년전 오늘,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다”고 고인을 추모한 후 “그리움은 한없이 깊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서는 제대로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근처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 등이 발견됨에 따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유족들은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 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구하라 사후 고인 유년 시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요구를 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가족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까지 하는 과정에서 발의가 됐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 성명서 전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故구하라 양의 사망 1주기입니다. 1년전 오늘,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움은 한없이 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구하라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서는 제대로된 논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구하라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

얼마 전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국민모두가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민법1004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가 속해있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판 구하라 사건 故강한얼 소방관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야간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기쁘다. 하지만 공무원과 함께 국민도 구하라는 목소리도 많다’는 절절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일성입니다.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입니다.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그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해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사례 역시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나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반대로‘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하는 정의로운 법입니다.

시대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저는 故구하라 양과 같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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