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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신민아 SNS 캡처.

걸그룹 아이러브 측이 전 멤버 신민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혔다.

소속사 WKS ENE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1월 28일 신민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민아는 지난 7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WKS ENE 공식입장이다.

안녕하세요.

아이러브(ILUV) 소속사 WKS ENE입니다.

아이러브 前 멤버 신민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건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8일 아이러브 법률상 대리인 법률사무소 시민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서울종로경찰서는 신민아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의견으로 신민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을 향해 보내주시는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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