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만화·웹툰 산업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인 것을 방만한 운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만화육성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영상진흥원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확실한 총괄기관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융합은 우리나라가 만화·웹툰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라며 “만화영상진흥원의 투명한 운영, 만화·웹툰 산업이 이전보다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 법안에는 권인숙,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경숙,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임호선, 전용기, 한병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15일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