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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만화·웹툰 산업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프로필 사진. 김승원 의원실 제공.

김승원 의원, 만화·웹툰 산업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만화영상진흥원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지 않는 지자체 출연기관 소속인 것을 방만한 운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우리나라 웹툰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만화육성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영상진흥원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확실한 총괄기관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만화영상진흥원을 문화산업 진흥·발전을 총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융합은 우리나라가 만화·웹툰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라며 “만화영상진흥원의 투명한 운영, 만화·웹툰 산업이 이전보다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 법안에는 권인숙, 김진표, 남인순, 박정, 양경숙,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임호선, 전용기, 한병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15일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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