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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아, 졸피뎀 반입은 실수?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보아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송수신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보아는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한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심한 다른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히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면서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약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현지 우체국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했다”며 “이번 일은 무역·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의 송수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향후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일본 우체국에 따르면 국제 우편 발송 시 국제마약통제위원회가 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각 수신국에서 금지되어 있는 기타 부정한 약물을 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 또는 학술상의 목적으로 발송되는 것을 인정하는 국가로 소포우편을 보낼 수 있다.

일본 우체국은 이같은 규정과 함께 수신 국가 세관의 판단에 따라 금지 품목 또는 수입 제한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면 우편물이 일본으로 반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 국가에서 몰수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여행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으면 반입이 가능하다. 마약류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 예방을 위해 최대 허용 기간인 90일 분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송수신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는 약을 복용할 주체자인 보아는 뒤로 쏙 빼놓고 현지 우체국 안내에 따랐으며 무역·통관 업무 등에 대한 직원의 무지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국내 규정을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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