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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그맨 지망생 A씨, 22일 윤형빈 고소 “조지훈 주장은 거짓”

개그맨 윤형빈의 폭언·폭행 방조 의혹을 제기한 A씨가 일각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박하며 고소장 접수 계획을 전했다. 스포츠경향DB, 게티이미지

개그맨 윤형빈의 폭언·폭행 방조를 주장한 개그맨 지망생 A씨가 윤형빈을 두둔한 조지훈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윤형빈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유 측은 21일 스포츠경향에 “윤형빈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는 2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와 함께 조지훈의 주장은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지훈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6년 당시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한 후 마땅히 기거할 곳도 없이 떠돌던 A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줬다”면서 “2017년 A씨는 소극장을 떠난 뒤 지난 11월 윤형빈에게 연락을 해 과거의 갑질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윤형빈이 돈을 지급했으나 다시 내게 연락해 ‘미성년자를 괴롭힌 연예인의 프레임을 씌우면 내가 유리해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살해협박을 이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2~7시 근무, 공연이 있는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청소와 공연준비를 위해 오전 11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이었다. 크리스마스같은 날에는 더 늦게 퇴근하는 날도 있었으며 때에 따라 추가 및 연장근무하는 날도 많았다”라면서 “당시 직원으로 있었고 절 괴롭힌 사람 중 한 사람인 최 모 씨의 월급은 150만 원이었다. 극장문을 열고 닫는 건 내가 대부분 했으니 최 모 씨보다 절대 근무시간이 적지 않았음에도 월 50만 원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역량 부족으로 무대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음향을 배우라는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입단하기 전에 음향을 전문으로 담당하던 김 모 직원을 해고하고 나에게 음향을 보게 했다는 점을 봤을 때도 조지훈의 말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내가 가출을 한 후 마땅히 기거할 것도 없이 떠돌던 나를 도와줬다는 것 역시 거짓이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은 사실이나, 어머니께 독립에 대해 말씀드리고 첫 월세까지 지원받아 엄연히 ‘독립’을 한 것이며 윤형빈소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초밥집에서 근무를 하며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윤형빈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해서 3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형빈에게 빌린 300만 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쓰기 위해 빌린 돈이며 윤형빈과의 협의 하에 자필로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다”라며 “빌린 돈은 이미 한참 전에 상환하였다. 조지훈은 빌린 돈을 협박으로 갈취한 돈처럼 이미 상환한 돈을 내가 뜯어낸 돈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윤형빈 소극장에서 폭언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말 부산에 위치한 윤형빈 소극장에 들어갔으나 매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0만원만 받고 잡일을 해왔다”면서 “25살부터 40살까지 되는 개그맨, 직원 등이 당시 19살 밖에 되지 않았던 나를 조리돌림하고 무시하며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윤형빈에게 이를 수차례 알렸지만 그는 ‘네가 잘못된 거다’ ‘남자니까 견뎌라’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윤형빈 소속사 윤소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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