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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2차 공판, 3월로 연기

Mnet 제공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관련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공판을 연기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5일로 미뤄졌다.

앞서 김 CP 등 제작진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육성 프로그램이다. 그룹 ‘프로미스나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작진은 지난해 11월 9일 개최된 첫 공판에서 “프로그램 시청률이 너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하기 위해 그랬다”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순위를 매기고 집계하는 게 제작진 본인의 업무여서 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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