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 등 여성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강요·협박 행위를 하거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성 착취 범행 자금 2천6백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2019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 12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박사방’ 2인자로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훈의 변호인 측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이를 제작한 혐의와 강제추행, 협박, 강요 등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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