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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5600만원 배상 완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진행한 A씨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스포츠경향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를 진행한 A씨에게 5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했다.

3일 스포츠경향 취재 결과,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 1월에 걸쳐 배상액 5000만원과 12% 지연 이자 등 총 5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 완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후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 판결을 내려 박유천에 조정안을 송달했고 그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은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합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금 지급을 한차례 거절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박유천에 채무를 즉각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박유천이 이를 받아들이며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한편 박유천은 은퇴 발언을 번복한 뒤 태국 등에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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