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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 “‘예술인권리보장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시켜야”

문화연대 제공.

예술인들은 “불안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이 해당 법 발의 배경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문화예술인은 성폭력·성희롱, 행정의 갑질, 불공정한 예술환경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고, 특히 펙데믹 상황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힘은 21대 국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방식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고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과정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을 약속해왔지만 약속을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야 정쟁의 수단도,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예술인에 대한 기본권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21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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