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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국방위 “유승준,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유승준 유튜브 채널 영상화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확인했다.

서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모 청장은 또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지난 1월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이유#공정성과형평성#마지막요약정리’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영상에서 유승준은 “저는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라며 “아직도 입국 금지를 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입국 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냐”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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