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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

구하라 빈소. 경향DB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구하라 친구 부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 소장은 2020년 7월 이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구하라 친부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구하라의 친모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하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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