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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펜트하우스2’ 대리 공연한 김소연, 업무방해죄라고?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편집자주>

소프라노 성악가 천서진(김소연)은 데뷔 20주년 무대를 앞두고 성대결절이라는 치명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악가 생명에 지장이 생겼고 영광의 무대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예전 목소리를 찾지 못한다. 당장 공연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프라노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다른 이였으면 공연을 취소하고 안정을 취했겠지만, 천서진은 계략가죠. 공연장 대금을 지불하고 VIP 관객들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일까요.

천서진은 자신의 비서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공연을 완벽하게 치러내야 한다. 최대한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구해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무대 뒤에서 몰래 노래를 할 ‘대타’를 찾으라고 한 것이죠. 비서마저 이는 위험하다며 천서진을 말리고 나섰지만 천서진의 ‘립싱크’ 계획은 강행됐습니다.

결국 비서는 아직 데뷔하지 않은 무명의 성악가 박영란(바다)를 섭외했습니다. 박영란은 처음 제의를 받고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일을 거절했지만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것이라는 설득에 이를 수락했습니다.

데뷔 20주년 공연에서 천서진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박영란을 대역으로 내세워 무대를 완벽하게 포장해 마쳤습니다. 객석은 박영란의 목소리를 천서진의 목소리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날 무대는 천서진 최고의 무대로 칭송받았고 공연 스태프들까지 열광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날 천서진의 무대를 ‘립싱크’한 인물은 박영란이 아닌 오윤희(유진)였습니다. 성대를 회복한 오윤희가 천서진을 향한 복수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천서진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윤희는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천서진의 무대는 결론적으로 스태프는 물론 객석을 완전히 기만한 행동입니다. 금액을 치르고 공연을 본 관객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천서진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속아 넘어간 관객이라면 천서진에게 실제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률전문가인 아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십니다.

■전문가 의견-이송하 변호사(법무법인 백하)

일부러 천서진을 궁지로 내몬 오윤희는 천서진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복수를 이어가려 한다. 이때 오윤희가 쥐게 된 천서진의 약점은 무엇일까. 데뷔 20주년 공연으로 인해 천서진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

천서진은 데뷔 20주년 공연을 앞두고 성대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자신이 직접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역을 섭외해 자신을 대신해서 노래하도록 했다. 즉, 천서진은 자신이 직접 노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노래하는 것처럼 공연관계자 및 관객들을 속였다.

공연관계자는 천서진이 직접 노래하는 줄로만 알고 ‘천서진의 데뷔 20주년 공연’이라며 공연을 홍보 및 준비했고, 공연 당일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우리 형법은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속임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4조). 이에 따라 천서진이 자신이 직접 노래하는 것이라고 속여서 공연 관계자로 하여금 공연 업무를 진행하게 한 행위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이 천서진이 공연관계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본인이 직접 공연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면, 이는 공연 관계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다(형법 제347조 제1항). 게다가 천서진이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는 가중처벌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천서진은 공연 관계자와 체결한 공연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 노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역이 노래하도록 하여 공연관계자와 체결한 공연계약을 위반하였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계약 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제390조), 천서진은 공연 관계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관객들 역시 천서진이 직접 노래하는 줄로만 알고 이번 공연의 티켓을 구매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공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티켓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천서진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정신적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공연관계자로부터 티켓비용 상당액을 반환받게 된다면 이 외 정신적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송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하 △분야 : 형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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