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두 대게 프랜차이즈 ‘대개 큰 싸움’

‘어서오시게’ vs ‘헬로크랩’

사업권 싸고 법정 공방전

“모방” “모함” 주장 엇갈려

대게 킹크랩 테이크아웃 전문점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이 각자의 사업권을 주장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어서오시게’의 김선일 대표는 최근 자사 유튜브를 통해 “제가 만든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지난 2019년 ‘어서오시게’ 브랜드를 런칭하며 홍보를 맡긴 광고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아이템을 훔쳐 프랜차이즈를 차렸다는 내용.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채워진 이 영상에서 김 대표는 “손 모 대표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김선일 ‘어서오시게’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이미지.

‘어서오시게’는 대게·킹크랩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고급 식당에서만 즐길 수 있던 대게와 킹크랩을 조리해 포장·배달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브랜드다.

문제는 런칭 초기부터 함께 했던 한 가맹점주가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형태 등이 유사한 다른 프랜차이즈 ‘헬로크랩’을 시작하며 벌어졌다. 이들은 현재 서로 사업 전반에 걸쳐 상대방이 자신의 사업을 모방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던 지난해 초, 당시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던 손 대표(현 헬로크랩 대표)를 만나 함께 사업을 논의했고, 손 대표는 그 해 3월 광명 지역에 ‘어서오시게’ 2호점을 열었다. 시간이 지나며 킹크랩 유통비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졌고, 결국 손 대표는 지난해 독자 브랜드를 창업, ‘어서오시게’ 2호점을 현재의 ‘헬로크랩’으로 변경했다.

이번 분쟁 역시 ‘헬로크랩’이 김 대표가 운영하던 ‘어서오시게’의 운영 방식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형태 등 역시 모방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실제로 런칭 초기부터 줄곧 매장 인테리어와 같은 분홍색의 포장박스와 함께 ‘웃는 게’모양이 그려진 로고를 사용해 온 ‘어서오시게’의 디자인 전반과 ‘헬로크랩’의 포장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김선일 ‘어서오시게’ 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이미지.

반면 ‘헬로크랩’의 손 대표는 김 대표와는 초기 단계부터 동업자 관계였으며 자신의 브랜드가 성장하자 악의적인 모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손 대표는 “동업관계였지만 킹크랩 유통 단가를 두고 이견이 있어서 독자적으로 나오게 됐다”면서 “어서오시게 측이 유명한 마케팅업체를 섭외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지혜 변리사(특허법인 비엘티)는 “‘어서오시게’의 예와 같이 간판 디자인에 있는 캐릭터 형상은 도형상표로 등록을 하면 보호가 가능하고, 포장 패키지나 메뉴판에 신규한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인테리어를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인테리어 자체는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선 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갖게 되므로 상표·디자인으로 보호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계약 전에 출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서오시게’는 2019년 12월 출원해 2021년 2월 상표 등록이 됐다. 반면 손 대표의 ‘헬로크랩’은 이 보다 5개월 가량 늦은 2020년 4월 상표권을 출원했다.

앞서 지난 해 한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포항의 이색 메뉴 ‘덮죽’이 소개되자 이를 모방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벌이던 한 업체가 누리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브랜드명까지 ‘덮죽덮죽’이라고 지었던 이 업체는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했다. 포항 덮죽집 사장은 역시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며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제발”이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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