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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택배 논란’ 아파트, 폭발물 수색 소동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연합뉴스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으나,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후 9시쯤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3차 수색을 한 결과 폭발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순 없으나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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