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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심판 청구

①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B가 미성년 자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이후 B의 C에 대한 방치와 학대가 심각하고, 이에 따라 C의 성장과 발달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A는 뒤늦게라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싶어 한다. A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까.

②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양육은 A가 하되, 친권은 공동행사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와 B는 여전히 상호 소통이 쉽지 않은 반면, C가 성장함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C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 A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①에서 A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다시 지정해줄 것을 구할 수 있고, ②에서 A는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공동 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여 지정해 줄 것을 구할 수 있다.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사이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다. 양육자 변경은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한편, 이혼한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누구인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재된 자가 유효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 제2항 제1호).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안정적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혼한 부부의 악감정 또는 상호불신으로 경쟁하거나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모 중 적정한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일치시켜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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