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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 보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택배로 보내고 이를 방송한 유튜버 고양이뉴스(원재윤씨)가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사실을 직접 알렸다. 유튜브 방송 화면

진보 시사 유튜버 고양이뉴스(원재윤)가 직접 징역을 구형받은 사실을 알렸다.

고양이뉴스 제작자 원재윤씨는 17일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면서 “기소 후 삼 주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살벌한 일정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알고보니 문제의 택배는 경비 직원이 보고 없이 그냥 폐기처리 했고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기사를 보고 아셨다고 한다”며 “작년 총선 한달 전에 기소가 됐다”고 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이뉴스 원재윤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원재윤씨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풍자 또는 해악,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한 행위 일환이었지 협박을 하겠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재윤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에 어떤 폭력적인 의미나 해악을 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고양이뉴스는 구독자 수 약 21만명을 가진 유튜버로 지난 201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쥐약을 구매한 뒤 김어준 얼굴과 함께 ‘건강해야돼’라고 적힌 상자에 담아 직접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 중인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고 택배에 이를 부쳤다. 고양이뉴스는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원재윤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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