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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국민청원 호소 “제도적 변화 원해”

연합뉴스 제공

가수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뒤 취하한 피해자 A씨가 사건 발생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지난 5일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하며 “꼭 변해야 할 것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청원을 통해 요청한 바는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 총 4가지였다.

A씨는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 보도를 두고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정준영을 고소했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제게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언론에 언급되면서 무수한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 진행 중 사건이 보도되면서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 창을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A씨는 “동영상 유출을 우려해 고소를 했던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A씨는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조차 쉽지 않다”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장한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15인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력·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A씨가 게재한 국민청원 글은 현재 8700명(7일 오전 10시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간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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