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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유비, 저작권 논란 해프닝

이유비 경매 출품 그림 저작권 논란

소속사 "저작권 침해 인지 못해"

결국 경매 출품 취소

배우 이유비가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비 SNS

배우 이유비의 미술품 경매가 결국 취소됐다.

아트 플랫폼 커먼옥션은 3일 스포츠경향에 “이유비 측의 요청으로 그림 출품이 취소됐다. 현재 경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취소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커먼옥션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선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매에는 이유비가 그린 그림이 출품됐으며 한때 30만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이유비도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라며 그림 홍보에 열을 올렸다.

문제가 발생한 건 그림에 사용된 캐릭터다. 해당 캐릭터는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것으로 작가 및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다. 이유비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그림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켓몬 코리아는 스포츠경향에 “이유비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커먼옥션에서 이유비 그림은 높은 경매가로 형성돼있다. 커먼옥션 홈페이지 캡처

논란이 커지자 이유비 소속사 와이블룸엔터테인먼트는 “이유비는 커먼옥션에서 자선 경매에 대한 제안을 받고 수익금 전액 기부라는 취지와 의미에 공감해, 그려 놓았던 그림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라면서 “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해당 논란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적이 SNS에 줄지어 쏟아지자 부담을 느낀 이유비는 댓글창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에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상표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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