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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학교’ CP,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아이돌 학교 포스터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모씨가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김 CP와 당시 Mnet 사업부장 김모씨(현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CP는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사업부장 김모씨는 김 CP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Mnet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김 CP는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김 CP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전 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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