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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라이관린, 큐브와 전속계약 무효”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법원이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유닛 활동,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初戀那件小事) 촬영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은 기각을 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라이관린 손을 들어줬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라이관린의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 알려드립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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