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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린다

앞으로 시가 ‘10억원’의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900만원에서 400만원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이번 발전 방안은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개편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단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발전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먼저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최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이 최대 0.8%에서 최대 0.6%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이지만 최대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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