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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권리행사의 태만은 제재를 받고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 물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 중에서도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주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보다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법에서 별도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금전거래의 원인사실이 상행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타 3년이나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기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 등이 있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숙박료, 음식료 채권 등이 있다. 한편,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권은 종류를 묻지 않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시효의 진행은 일단 그 시점에서 중단되고, 시효기간은 중단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태가 종료한 때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개시한다. 민법은 시효중단 사유로 재판상 청구와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를 재판상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받거나,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성실히 그 채무를 변제하면 정말 좋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채권자의 연락마저 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 사이에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어느새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다시 소멸시효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럼에도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행사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불성실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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