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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아이, 집행유예 선고…실형 면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비아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비아이(김한빈)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 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15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로부터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자신이 활동하던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YG 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면서 비아이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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