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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애로부부’ 외도한 뒤 출산해 다시 찾아온 아내, 어찌해야 하나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편집자주>

6일 방송된 ‘애로부부’에서는 외도를 한 뒤 새 가정을 꾸린 남편에게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는 부인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SKY·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애로부부’ 6일 방송에서는 반전을 거듭하는 한 부부의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사내 피트니스에서 만난 연상의 아내를 만나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되도록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정자증’(정자의 질과 운동성 떨어짐)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부는 비뇨기과 수술, 시험관 시술 등 아이를 갖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점점 결혼생활에도 문제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윽고 아내가 임신에 성공해 반전을 맞이하며 결혼생활에도 행복감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기뿜도 잠시, 남편이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 남성은 아내의 대학선배이자 상간남이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외도를 해온 것이죠.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내는 “어렵게 생긴 아이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남편에게 이혼까지 요구합니다. 남편은 거듭되는 아내의 요구에 결국 합의이혼을 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대학선배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의견에 따라 협의이혼을 택했습니다. 게티이미지 코리아

남편은 결국 폐인이 됐습니다. 이혼의 충격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이후 남편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식집을 운영하며 다시 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과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며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여성의 아이도 친아들처럼 자상하게 대했죠.

남편에게 다시 찾아온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전 아내가 급작스레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등장한 전 아내는 “(아이의)친아빠가 바로 당신이고, 모든 것이 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확인서를 내밀면서 말이죠.

남편은 새로 꾸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전 아내는 아이를 명분으로 시부모의 환심을 삽니다.

“친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고백한 남편은 자신의 사연을 ‘애로부부’에 보내온 것입니다.

새 가정을 이미 행복하게 꾸린 상태에서 남편은 어찌해야 할까요? 전 아내가 낳았던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맞다면 남편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신은숙 변호사(법무법인 백하)

우선 법적으로 어떻게 친자식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또한 결혼 후 200일 후 출생하였거나, 이혼 전 300일 전 출생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이처럼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사실상 이혼하여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에게 모두 친생추정이 적용됩니다.

위 부부의 경우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하였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는 우선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편의 자녀로 등재됩니다. 그러나 전처의 대학선배가 아기의 아버지여서 그에 따라 대학선배의 자식으로 아기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친생관계를 부정하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전 처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증거로써 친자확인 유전자 결과 등을 제출한 뒤,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남편의 등록부에서 자녀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이후 대학선배가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에서는 전처가 몇 년이 지난 후 친자확인 결과서를 남편에게 들이미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이혼 후 즉시 친자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친생자관계를 부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랬다면 애로부부의 사연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요.

다음으로 아기의 양육에 관한 다툼입니다. 즉, 남편의 자녀가 맞다면, 자녀를 누가 키울것인지 양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전처와 재결합을 원하지 않지만 자신이 아기를 키우고 싶다면, 본인을 아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므로, 남편은 전처가 아닌 자신이 아기를 키우는게 아기에게 좋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처가 아기를 양육하는 경우라면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남편의 자녀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처가 혼자서 아기를 키워왔다면 전처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처가 실제로는 남편의 자녀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남편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하 △이혼·상속 △서울서부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M이코노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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