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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협찬 고지 시간 규제 완화

지상파 방송도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최대 45초까지 협찬 고지를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찬 고지는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받았을 때 그 타인 명칭이나 상호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용사업자 등을 텔레비전 방송채널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30초까지 허용됐던 협찬 고지 시간은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널에 대해 45초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도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 3회까지, 라디오방송 채널에서는 4회까지 가능하다.

규칙에 정해진 사항만 고지할 수 있도록 한 협찬 고지 내용은 협찬주 이름,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자율성을 부여했다.

화면 하단이나 우측에만 띄울 수 있던 기존 협찬 고지 위치도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에든 표기할 수 있게 됐다.

16분의 1 이상 크기로 자막을 올려야 했던 가상광고 고지 규제도 개선됐다.

방송사들은 앞으로 16분의 1 내외 크기의 자막을 띄우고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해 프로그램 시작 시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의결된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형식규제를 완화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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