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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강요’ 구글에 역대급 과징금 2074억원 부과…구글 “항소”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운영체제(OS) 갑질’을 한 혐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기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은 구글 갑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듯 광범위한 시정조치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핵심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과 맺은 파편화금지계약. 구글과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도 없다. 포크 운영체제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서 만든 운영체제를 뜻한다.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의 국내외 판매량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행에 들어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법이 시행되는 것은 한국이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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