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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숨겨 탈세하고 명품 구매한 BJ

1인 방송사업자(BJ) A는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한편,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다.

자신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소득을 숨겼다.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명품 등 수십억대 자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이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모 도움을 받아 고가 주택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는 고가 상가빌딩 취득 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5명,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197명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도 22명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는다.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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