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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BBQ ‘끝모를 치킨게임’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3위인 bhc와 BBQ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bhc치킨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배포됐고 그 배후에 윤홍근 BBQ 회장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BBQ는 즉각 반발하며 “수 년 전 마케팅 대행사가 한 일을 끄집어 내고 있다”며 언론에 호소했다.

bhc는 BBQ의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BBQ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각각 3만원씩을 지급하며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의뢰했고, 이 후 불과 5시간만에 20명이 넘는 블로거가 거의 동일한 글을 자신들의 블로그에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bhc는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했고 A대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블로거들을 모집했던 A씨의 휴대폰 기지국이 BBQ 본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bhc는 BBQ 윤홍근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에 BBQ는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놨다.

BBQ 관계자는 “마케팅 대행사가 벌금을 받고 종료된 사안”이라며 “윤 회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과거 일을 끄집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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